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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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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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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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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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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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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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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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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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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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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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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9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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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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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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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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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5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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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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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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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가입(계좌개설)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구분 | 해지 사유 | 증빙서류 |
|---|---|---|
| 공통 필수 증빙서류 |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 |
| 1. 기한 제한 없음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택1)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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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
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퇴직일자 확인(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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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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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취득 (공동명의 인정) |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공부 상 주택 미해당, 법적절차 진행중 등 요건 미해당 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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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②~⑥)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유 | 확인 필요내용 | 증빙서류 |
|---|---|---|
| 생애최초 주택취득 | ① 생애 최초 취득 여부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별도 확인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동의서 (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청년도약계좌'
☞ 자료실(양식함)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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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유자(본인) 확인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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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취득 시기 확인 | ||
| ⑥ 용도(주택 여부·종류) 및 규모(면적) 확인 | ||
| ③ 실거주자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
| ⑤ 주택가격(기준시가) 확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세부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② 개인소득 확인*
→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
* (예시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초과): ‘24.5.27. 가입(‘29.5.27.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26.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납입월부터 유지심사 결과 적용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하고,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
※ (예시) 42개월차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 설정
| 납입개월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납입금액(만원)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50 | 50 | 50 | 50 |
| 납입개월차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0 | 0 | 0 | 0 | 0 | 0 |
| 납입금액(만원) | 50 | 50 | 50 | 50 | 50 | 5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0 | 0 | 0 | 0 | 0 | 0 |
➊ 부분인출시점 누적 납입금액(전전월 기준 납입금액) : 1600만원(1~40개월)
➋ 부분인출 가능금액(➊의 40%까지) : 1,600만원 x 40% = 640만원 이내(→최대 600만원)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가입한 은행의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을 통해 부분인출 서비스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제도는 구조 및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담보부대출 vs 부분인출(구조 및 조건 비교) 】
| 구분 | 담보부대출 | 부분인출* | |
|---|---|---|---|
| 구조 | 계좌를 담보로 대출(상환의무 有) |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일부 인출 | |
| 조건 | 납입원금 | 유지 | 해당 원금 및 원금이자 감소 |
| 정부기여금 | 유지 |
해당 정부기여금*(40%⦁전액) 및 정부기여금 이자 감소
가입 3년 경과 후 60% 지급, 가입 3년 경과 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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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용 | 대출이자 발생 | 없음 | |
| 신용점수 | 신용점수 하락 가능(CB사별 요건 상이) |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해당자에 한함) | |
| 상황 예시 |
상환 부담은 있지만 부분인출 가능금액 이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금·비과세 혜택 유지가 중요하고 상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환 부담 없이 부분인출 가능금액 이내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원금·정부기여금 일부 감소 등 혜택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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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성실납입(①가입 2년 경과, ②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5~10점) 부여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원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 필요*(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신용가점 정보제공 추가동의’ 진행)
‘23.6월~’24.11월 가입신청자(‘23.7월~’24.12월 가입자)에 한해 해당하는 사항이며, ‘24.12월 가입신청자(’25.1월 가입자)부터는 가입신청 시 필수 동의로 진행
현재 성실납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먼저 동의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충족 시 신용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
단, 외국인은 한번이라도 신용 거래 내역(은행, 카드 등)이 있어야만 CB사에 정보가 존재하여 가점 반영 가능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가구원 동의요청] 안내문자(알림톡 또는 SMS)의 <가구소득요건 확인 결과>에서 ‘확정가구원’ 및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가구원 포함/제외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포함/제외 사유별 증빙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에서 청년도약계좌 Q9, Q10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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